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저희 회사는 교육회사라 수업운영을 위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무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차 지급 규정이 사내 제도로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인사 담당자에게만 내용을 확인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8/18(월) ~ 8/22(금) 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8/23(토)에 4시간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대체연차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주말근무 전에 주말근무 사전보고 메일을 발송한 후 근무일자 이후에 대체연차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주말 근무에 대해 대체연차를 지급할 때도 1.5배 기준 지급으로 알고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주말근무를 사전에 보고하고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주말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산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번 또한 특정 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1 휴무 지급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대체연차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메일을 통한 사전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말근무가 정상근무로 간주된다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1.5배로 계산한 시간에 부합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휴무일)과 평일의 근로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과 평일을 교체하려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연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4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이미 근로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6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