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2023년 한해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진적은 있으나,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여 폐기 되었습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올해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며,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