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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인데 교통사고시 자진퇴사?

한달계약직인데요

일주일 근무한 시점에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퇴근길이 아니라 산재는 불가함)

제가 다쳐서 2주정도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를 회사측에 말씀드렸습니다

못나가는 일수만큼 계약 연장이나 재택여부를 여쭤봤으나 불가, 2주 후 남은 계약일인 일주일이라도 출근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시간이 급한 일이라 불가하고 다른 직원시키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 사유이긴하나 저도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1. 저보고 통화로 자진퇴사하겠다고 문자 보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남겨야 하는건가요?

2. 저는 남은 일주일이라도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3. 자진퇴사라고 안보내면 저는 무단 결근이 되는건가요?

4.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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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처리 등 가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라면 결근 처리 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니고 2주간 출근이 불가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안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선 뭘 모르니 그냥 자진퇴사처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자진퇴사로 처리하든 해고로 처리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문자를 굳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남기셔도 됩니다.

    2.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3. 안보내면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할 것이고 미출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4.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치료후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