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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2
퇴직연금 지급명세서제출 의무자가 어디일까요???

사용자 (태산상사)

퇴직연금 관리자 은행(농협)

일경우

DC형은 은행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DB형은 사용자인 태산상사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게 맞지 않나요????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우리회사가 DC형인데 지급명세서릉 제출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연금계좌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단, 일반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는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며, DB형의 경우 사업주(고용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래 알고계신내용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DB든, DC든 관계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 회사가 다음연도 3월에 국세청에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