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소세 무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요 2023년도 과세표준이 4780만원이고 15%세율에 산출세액이 590정도 나왔고 가산세까지 해서 630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2023년도 무신고했다는걸 모르고있었었어요 근데 분명 작년부터 홈택스 들어가서 계속 미납세액 있나확인했을때는 안보였거든요. 알았더라면 바로 냈을텐데..
결정이 되고 가산세가 붙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가산세가 백만원 넘게 붙었는데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안된걸까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는데 분납하면 최대 몇개월까지 될까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 왜이렇게 불친절하죠??;;;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