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무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요 2023년도 과세표준이 4780만원이고 15%세율에 산출세액이 590정도 나왔고 가산세까지 해서 630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2023년도 무신고했다는걸 모르고있었었어요 근데 분명 작년부터 홈택스 들어가서 계속 미납세액 있나확인했을때는 안보였거든요. 알았더라면 바로 냈을텐데..
결정이 되고 가산세가 붙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가산세가 백만원 넘게 붙었는데 홈택스에서는 확인이 안된걸까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는데 분납하면 최대 몇개월까지 될까요..
그리고 국세청 직원 왜이렇게 불친절하죠??;;;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납부는 어렵우며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이라는 것은 신고나 결정이 된 이후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었는데 납부가 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도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고지가 없었다고 해서 무신고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가산세도 당연히 당초 신고기한 이후부터 붙는 것이 맞습니다.
분납은 기한 내 신고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직접 신고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무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