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신랄한오소리159
신랄한오소리159

바닥타일시공을 했는데 민사소송시 시공공간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나요?

저는 타일시공업체입니다.사무실 바닥타일 시공을 했는데 상대방은 시공이 반듯하게 되지않고 층이 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발에 걸리는듯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이 타일시공을 한 공간의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는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