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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안 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말의 개념이 헷갈리는데, 보통 소년원에 가는 걸 보호 처분이라고 하나요? 보안 처분과 보호 처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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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소년범에 대해 적용되지만,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며, 보호처분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선도를 위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에 재발방지 등 목적으로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처분, 보호감호처분 등을 말합니다. 주로 성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형사처벌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 등이 있고

    소년원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 감시 시설이나 감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치료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