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안 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말의 개념이 헷갈리는데, 보통 소년원에 가는 걸 보호 처분이라고 하나요? 보안 처분과 보호 처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소년범에 대해 적용되지만,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며, 보호처분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선도를 위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에 재발방지 등 목적으로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처분, 보호감호처분 등을 말합니다. 주로 성인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형사처벌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처분 등이 있고
소년원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 감시 시설이나 감호 치료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치료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