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땅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과 자녀 현금증여서 절세방안 문의

2021. 07. 28. 13:12

80살 노인 입니다.

예전 땅 값이 2002년 시가 9000만원, 그리고현재 시가 13,9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으며
양도소득세 다 내고자녀에게 4명에게 현금증여하려고하는데.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이때도 절세방안이 되는 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질문을 올리니,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땅 매도 관련,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 중과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ㅇ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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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세율 등이 다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 시에도 자녀에게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2021. 07. 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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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13억 9,000만원 / 취득가액 9,000만원 / 양도차익 13억 / 보유기간19년 /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80,150,000원입니다.

      2. 자녀기준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여 분산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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