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 당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사직서의 퇴사일정 전부터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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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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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해당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일정까지는 출근을 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퇴사하시면 되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소송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책임을 묻겠다면 계속하여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