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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때까치112
본명은 공개안하고 홍*동 이런식으로 사람을 특정하거나
쪽지주시면 개인정보(이름,폰번호 정도) 알려드린다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 올리면 문제될 거 있나요..?
상황은 중고나라 사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쪽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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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개인정보를 일부라도 공개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피해는 충분히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