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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페리카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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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1년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지역행사 협조 공문이 와서 공가를 내고 다녀 왔습니다 공가 내면 문제 없다고 해서 다녀 온건데 이러면 만근이 안되서 다음달 연차 안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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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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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 간주로 보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행사 협조 요청에 따른 일종의 업무출장차 다녀온 것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당연히 출근간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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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처리된 것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면 연차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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