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협조공문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공가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만 해마다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체육회에서 나온 협조공문 회사에 제출 하믄 공가처리 될거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본인 연차써서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국체전의 참여를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국체전 출전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출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와 관련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가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체전 가고 체전협회에서 공문 보내준다고
다 공가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공가는 법적인 제도도 아니며, 회사가 임의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가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 공가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체육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국체전 참가자에 대한 공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