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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퇴직금 정산시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꼭 등기상 무주택이어야만 하나요 계약금을 넣은 매도 매매 계약서로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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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주택이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