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말소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압류 상태였는데요 압류말소라고 새로 등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강제경매개시 직전이였고 압류말소가 되었다는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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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압류말소'는 기존에 설정되었던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압류말소 사유로는 채무의 변제, 채권자의 압류취하, 법원의 취소명령 등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직전에 압류말소 등기가 된 것은 위 사유 중 하나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단계였다면, 압류말소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는 압류말소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차 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 말소는 앞서 진행되어 있었던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으로 그 압류등기가 해소되어 없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