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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서 형사합의만을 원하는데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고 형사 합의만을 우선하자고 요청이왓는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입니다 대출도해본다고 하는데도 변명인지 제시한금액에 비슷하다면우선 형사합의만 해도 좋은방법일까요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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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라도 진행을 하셔서 우선 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 변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민,형사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상 합의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부분은 추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형사 합의금 자체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액에 대한 민사 소송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는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만 하고, 형사합의금만 받는다면 추후에 사실상 민사소송을 해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받을 가능서잉 있는 돈이 사실상 합의금 전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선택지 중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