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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가 저한테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4월 19일 오후 12시 30분경 골목에서 흡연을 하던 중

배달하시는 분이 제뒤에 멈춰선 후 오토바이를 세워두시고 픽업할 음식을 가지러 가시던 중

오토바이가 제쪽으로 넘어지며 짐박스부분에

벽쪽을 보며 핸드폰하며 흡연하던 제 허리를 부딪히고

오토바이가 바닥으로 더 기울면서 오른쪽 무릎 뒤도 부딪혔습니다

배달기사분이 급하게 오시며 오토바이를 세웠지만

아픈건 둘째치고 서로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만 하느라 서로 번호교환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타박상이라 통증이 느껴져서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플거같은 걱정에

신고를 해서 그분을 찾은 후 이야기를 해봐야할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넘어가야할지 고민되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몰라 다시 사고난쪽으로 다시 가서 주변상가에 그쪽방면을 찍는 CCTV가 있는건 확인을 했습니다만..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 규정을 하고 있기에 오토바이를 제대로 세워두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넘어짐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 신고 후에 찾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등이 번거롭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기에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