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형사 사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 같은게 경찰서에 접수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을 조사한뒤

경찰에서 자체 불송치 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었는데 검찰청이 사라지면 앞으로 형사사건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능은 중수청이, 기소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되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게 됩니다.

    다만 개청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로 형사 사건들은

    새롭게 신설이 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그 중에서 중수청과 경찰이 형사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내요.

  •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의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이전처럼 검찰이 아닌 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기록을 검토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업무만 수행합니다. 부패, 경제, 금융 등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중대 범죄들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여 수사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게 됩니다.

  • 일단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며

    폐지가 된다면 형사 사건들 관련 수사들은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 검찰청이 두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입니다

    즉 수사는 중수청 에서 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는 것입닏ᆢ

    힘을 분산시킨것입니다

  •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랑 중수청이 생기는데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핵심 기능 중 기소와 공판만 전담합니다. 즉,수사가 끝난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합니다. 수사 기능만 떼어낸 전문 수사 기관입니다. 예전에는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직접 불러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