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내 13억원 빌라를 구매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4년차 부부이고 조정 지역내 13억원 빌라를 임차보증금 4억을 안고 5:5로 공동지분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따로 소득이 없고 제가 따로 증여를 한 적 도 없습니다.

제가 급여의 대부분을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생활비 및 저축도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 구입시 와이프 통장에서 계약금 및 잔금을 한번에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분 만큼을 제 계좌로 보내서 제가 송금하는것이 더 번거롭고 이상거래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부부간 증여가 10년합산 6억이라 현금 4억5천만원은 증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6억 5천만원이 실제 지분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거라는 말도 있고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는 예금 4억5천 보증금 2억 각각 지불한다고 하고 추후에 증명 서류 낼때도 와이프 계좌의 예금 내역만 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안하셔도 됩니다. 갭투자이기 때문에 취득자금은 6억 이하라서 문제 없고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 상환시에는 주택 매도나 신규임차인 등을 통해 보증금 부담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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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나갈 때 주어야하는 금액이므로, 어차피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총 금액인 6.5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말씀하신대로 6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하면 각자 취득자금을 소명해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한테 받은 증여자금이 있다면 필히 증여세 신고하셔야합니다.설령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취득자금 소명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