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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후르츠
달달한후르츠

임금 문의드립니다(시간외수당) 궁금합니다

면접때 실수령액 340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9시~7시 (점심 1시~2시)

토요일 9시~2시 점심x

실수령액은 그럼 토요일 근무수당이랑 평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수당 전부 포함된 금액이 340인가요?

아니면 340에 토요일 근무수당 평일 시간외 따로 지급되는건가여? 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면접 시 평일과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확정한 상태에서 실수령액을 말했다면 실수령액은 평일과 토요일의 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7시 (점심 1시~2시) 토요일 9시~2시 점심x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약275만원입니다.

    이로볼 때 아마 340만원은 모든 수당 포함 금액으로 사료되나 정확한건 사용자와 얘기해보셔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