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문의드립니다(시간외수당) 궁금합니다
면접때 실수령액 340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9시~7시 (점심 1시~2시)
토요일 9시~2시 점심x
실수령액은 그럼 토요일 근무수당이랑 평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수당 전부 포함된 금액이 340인가요?
아니면 340에 토요일 근무수당 평일 시간외 따로 지급되는건가여? 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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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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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면접 시 평일과 토요일의 근로시간을 확정한 상태에서 실수령액을 말했다면 실수령액은 평일과 토요일의 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7시 (점심 1시~2시) 토요일 9시~2시 점심x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약275만원입니다.
이로볼 때 아마 340만원은 모든 수당 포함 금액으로 사료되나 정확한건 사용자와 얘기해보셔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