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단상담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분들은 공무원처럼 퇴사 당할일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 퇴직하면 연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니면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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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분들은 대부분 공단의 무기계약직(공무직 또는 기간제 후 전환된 형태)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중대한 사유(근무태만, 징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퇴사가 불가능한 신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의 채용 기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