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환전 후 금액 기준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가세 10%는 환급이 되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에서 막히네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글에서 달러로 A은행 달러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이때 당연하게 달러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환전을 해서 A은행 예금 통장으로 출금을 해야 합니다.
구조 : A은행 달러 통장 -> A은행 예금 통장
이렇게 출금을 해야 비로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종합소득세에 매출을 환전을 한 한국 돈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달러 통장에는 1,200달러가 있지만 1,000 달러를 130만 원으로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 나의 종합소득은 1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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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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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구글에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구글로부터 1억이 꽂혔고 본인이 1천만원만 인출한다고 하여 1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며 1억을 이체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