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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24.05.17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수익 시 종소세 수입금액 처리

유튜브와 같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외화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서 한 해간 외화 수입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을 그때 당시 원화로 환전 된 금액만큼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외화계좌로 받았던 모든 달러를 환율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지정해야되나요?

(ex. 외화계좌 수입 $1,000 - 원화 입금 1,188,000 ($900) 미환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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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 입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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