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등 외화 수익 시 종소세 수입금액 처리
유튜브와 같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을 외화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서 한 해간 외화 수입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을 그때 당시 원화로 환전 된 금액만큼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외화계좌로 받았던 모든 달러를 환율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지정해야되나요?
(ex. 외화계좌 수입 $1,000 - 원화 입금 1,188,000 ($900) 미환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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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 입금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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