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우선 20년 전 건물이라면 설비도면을 쉽게 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도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을 통해서 배치도, 각 층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관련 도면을 원하신다면 최초 설계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청하거나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받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서 최초 설계자가 확인될 때 그 업체를 찾아서 폐업하지 않았다면 요청해 보는 방법인데 보통 10년 이내 자료는 보관하지만 너무 쌓이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폐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관공서에 요청하여 얻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요청해야 되며 다른 사람이 하려면 건물주로부터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설비도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건축도면도 필요하다면 같이 요청하십시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방법을 통해서 도면을 찾더라도 그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편한대로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슷하게는 작업합니다.
도면을 못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누수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내시경 장비나 누수확인용 장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면도 확보하고, 전문가의 현장확인을 같이 진행하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