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금 지급요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고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라 그 과정에서 최고진술서 신청은 생각 못했습니다.

거의 두 달 전에 은행 9곳에 등기로 서류 보냈고, 현재 은행 한 곳에서만 채무자 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뒤늦게 법원에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신청했는데 각하결정을 받았고요..

은행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전화나 방문을 해서 추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법무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보내야 될지 고민입니다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