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루었다면 수능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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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녀의 수능응시료 또한 교육비세액공제로 공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자녀의 수능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소득세법시행 제118의6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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