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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자녀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치루었다면 수능 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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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29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녀의 수능응시료 또한 교육비세액공제로 공제가능하게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23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자녀의 수능응시료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소득세법시행 제118의6 제1항 제7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