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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심심한나팔새3
심심한나팔새3

무슨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공개 협박 카톡도용 사기 등등

초6아들에게

어떤사람이 카톡 아이디를 빌려주면 돈을준다고 하여 카톡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약속한시간에 계정을 안돌려줘서 카톡아이디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준다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신상을 박제한다며 거기에오는 모든사람들이 볼수있게 디스코드어떤 체널 상단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사람을 차단했는데 차단 풀지 않으면 카톡도용할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현재 아들의 카톡 계정은 그사람이 전화번호를 자기껄로 바꿔놔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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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