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해킹 계정으로 범죄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중3 아들이 sns(인스타 등) 해킹을 당한 것같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본인 계정으로 협박 dm을 보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카카오 미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그 돈 일부가 국민은행 전자지갑으로 이체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쪽 부모님이 알게 돼서 학교에 사건 접수를 했고,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아이 말을 백프로 믿어야 하는데
그럴 것만은 아닌거 같고, 아이는 억울하다고 죽고싶다고 합니다.
부계정 등을 만들어 해킹하고 당사자인척 했다는건데 가능한지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억울함만 주장하면 더 괘씸해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거 아닐지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액수가 100만원 상당이고, 이 경우 억울한 부분을 감수하고 본인 잘못으로 처리가 된다면 학교에선 어떤선에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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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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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해킹을 당했다는 증거자료(해킹을 당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없이 단순 주장을 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합의한다면 낮은 호수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