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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삵80
반듯한삵80

사이버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중학교동창이 의도적인 접근 후 제 자녀폰으로 몇 백만원의 소액결재가 되어 피해를 봤어요.동창은 부인을 하고있구여ㅠ통신사쪽으로 확인해봐도 구매(상품권구매.옷.음식주문)경로는 알 수가 없다고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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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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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자녀 핸드폰으로 수백만원 결제가 되는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동창을 의심하게 된 경위를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를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신사를 통하여 사실조회나 기타 정보를 확인하시고, 결제 내역을 보고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인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우선 자녀 명의 이므로)

    그 이후 관련 거래에 개입한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자녀가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이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