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동안 받는 유급휴가의 총 개수는 몇개인가요?

2023. 03. 14. 21:31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전역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정도까지 근무할 예정이고 ,입사일은 2021년 7월중순입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중순 ~ 2023년 6월까지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기간별로 나눠서 연차 n개, 월차 n개와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2023년 2월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 내용으로 알려줬는데 이번달에 잔여 연차개수를 물어보니 갑자기 연차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계산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23년도 6월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시점에 재산정 된다는 근거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년도기준이라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본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연차를 미리 계산해가면서 -가 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해당 연차의 두배만큼 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기위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중순에 15일

2023. 03. 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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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약 33일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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