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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텐실 시술을 받았다면 산재가 인정되나요?

제 친구가 늦은 근무와 잦은 근무 중 대인 관계 스트레스로

스텐실 시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런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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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스텐실 시술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과중한 근무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질환을 유발한 경우, 그것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분의 근로기간이나 업역 등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업무 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말씀 주신 시술은 스텐트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됩니다.

    직접 산업재해를 공단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의 근로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서 노무사의 대리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장 질환이 발생하여 스텐실 시술 등을 받았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술을 받아야 했던 상병의 발병 원인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음이 증빙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정과 질병발생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산재신청과 관련한 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업무관련성으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술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시술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