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어디에다가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가족이나 친인 적이 없을 때 그냥 친구라든지 어디 기부 단체에다가 제 종신 보험 금액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없으시다면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여 만약 본인에게 유고사항이 생기면 기부나 다른 제3자에게 수령이 기능하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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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법정상속인이나 특정인을 두긴 합니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등을 알아야 합니다

  • " 가능합니다! "

    정확히 안내하려고 관련 법안 첨부합니다.

    (저도 이번에 법안은 검색해 봤어요^^)

    ●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 12. 31.>

    ▷ 줄 수 있는 대상은 '수익자' 라고 합니다.

    ▷ 위 법안에서 수익자 범위를 따로 제한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족 뿐만 아니라 친구, 단체등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줄 수 있는 2가지 방법

    (1) 수익자 지정

    • 계약자 : 본인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재단 <--- 주고 싶은 대상

    (2) 보험 자체를 기부하는 법

    • 계약자 → 기부단체

    • 피보험자 : 본인

    • 수익자 → 기부단체

    -(1)번과 (2)번의 차이는 [계약자]까지 변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번은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금]만 지급되고,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죠.

    -(2)번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지정(변경)하기 때문에.

    ---> 계약에 대한 권리도 넘어가고, 보험금도 지급되죠.

    그외 유언(신탁)을 통해 어떻게 써달라고 남길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수익자 지정을 통해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기부는 어렵고, 보험사의 신탁으로 맡겨주시면 됩니다

    보험사 FP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종교인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소속 종교단체에 그렇게 기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