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청약 당첨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진행될까요?계약만 하면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대출이 가능한가요? 직업이 뚜렷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가요?3잡을 해서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이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계약 전까지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본계약일자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을 내게 되는데 보통은 분양가의 10%정도이고 대출없이 개인 자금을 동원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후 지급계획에 따라 중도금 ,잔금비중이 달라지는데 보통 중도금 60%, 잔금3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는 1~6회차로 나누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이며, 1~4회차 즉 40%는 집단중도금대출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0%는 본인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후취담보로써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도금대출 40%와 잔금30%을 합친 분양가의 70%을 이를 통해 조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상 개넘일뿐 대출시에는 개인소득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낮아지는 만큼은 자기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
분양의 경우 평균적으로 분양가의 40%는 본인자금이 있으셔야 안정적인 입주까지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첨되서 계약한다고 중도금과 잔금이 다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중도금은 협력된 은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대출 받는 차주의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도 다르고 잔금은 또 잔금 시점에 아파트의 시세와 그 시점의 소득, 신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때는 계약금은 현금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금의 경우 무이자로 진행하는 시행사도 있고, 이자후불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집단대출로 잔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잔금납부 시 집단대출을 개인대출로 승계를 받을 때 소득 및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국세청 신고된 소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 순서는 그공고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계약금 10%~20%를 계약 날자에 맞춰 계약 하시면 중도금 몇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에 따라 진행하시고 나머지 잔금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계약금을 준비해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서 DSR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융기관에서 검토를 하여 대출금액의 규모를 결정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 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 자료가 있으면은 금융 기관에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한번 알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된 후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가능하고 잔금은 전세를 주거나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신용대출로 가능하긴 한데 신용도에 따라 달라 어느 정도 목돈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