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 않고, 하루에<25원을 20회씩따로입금하여500원씩을(1일부터~ 29일까지)500원을 29일동안 지속적입금하여
아파트의 어떤 한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않고, 만약 어느달에 그 입주민의 1달관리비가 예를들어 25만원정도 된다면!! <하루에→ 25원을 20번입금하여 ※하루입금총액이 500원이 되게 입금하면서!!> 이런식으로 ☞ ( 1일부터 29일까지 → 500원을 29일동안 모두14,500원을 입금하고), <30일에 아파트관리비의 나머지잔액인 235,500원을 입금하여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의 업무를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복잡하고 힘든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를 3달째입금하고있는 이런 어떤 한 입주민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렇게 관리비수납일을 힘들게 만들고있는 이런 입주민에 대해!! 이 아파트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다른 형사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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