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 않고, 하루에<25원을 20회씩따로입금하여500원씩을(1일부터~ 29일까지)500원을 29일동안 지속적입금하여

아파트의 어떤 한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않고, 만약 어느달에 그 입주민의 1달관리비가 예를들어 25만원정도 된다면!! <하루에→ 25원을 20번입금하여 ※하루입금총액이 500원이 되게 입금하면서!!> 이런식으로 ☞ ( 1일부터 29일까지 → 500원을 29일동안 모두14,500원을 입금하고), <30일에 아파트관리비의 나머지잔액인 235,500원을 입금하여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의 업무를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복잡하고 힘든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를 3달째입금하고있는 이런 어떤 한 입주민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렇게 관리비수납일을 힘들게 만들고있는 이런 입주민에 대해!! 이 아파트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다른 형사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고의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판단되며, 우선은 해당 입주민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비정상적인 납부행위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를 하시고 그럼에도 문제시정이 안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