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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박새173
준공된 아파트가 아닌 사용승인을 해당 시청에 매년 연장 요청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어서 카드로 관리비 납부가 안되어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금 납부되는 관리비(전기,수도), 가스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라면 공단에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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