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도시개발 계획을 시도에 관계자들은
지역에 도시개발을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은
그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금지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고있는 정보를 공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및 도시 개발 계획 관리자는 부패 방지법에 의해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을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계획을 누설하거나 발설할 수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주 관계자 들은 업무와 관련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해충돌의 위반이됩니다
따라서 유익한 투자정보를 흘리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전 LH에서 업무와 관련된 개발 계획을 습득한 후 일가 찬적에게 투자를 종용하였다가 일제 단속에서 걸려 법적 처벌을 벋은 사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은 그정보에 대해 발설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될거라 봅니다
예전에 LH직원들이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해서 다걸리는 경우가 있듯이 되도록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자들(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 정보를 알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