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생겼는데 자문좀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는데 잔금대출받고 입주하고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려고 등기접수하고 등기필증 나오기까지 기다리고있었는데 3개월경과해서 받게되어 디딤돌대출신청이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디딤돌 신청요건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나 접수했으면 3개월이내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은행에 문의를 하니 등기필증이 나오면 대출신청을 할수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리고있었는데 3개월이지난시점에 등기필증을 받게되어 접수하러가니 대출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등기필증은 법무사사무실에 접수후에 한달후에 발급되어 조합측으로 전달되었고 조합측에서 연락을 따로 주지않고 3개월지나서야 등기가나왔다고 연락을 한거였습니다.. 이경우 책임을 물을 방법이있을까요?
1.조합측에 문의를 하니 죄송하다고만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은행에서도 원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3개월이내면 신청접수가 가능한데 계속 등기필증을 가져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한건 디딤돌신청요건을 위반한거 같은데 금감원에 신고가가능한 여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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