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에 대한 사기죄 성립 질문 글

2021. 01. 14. 22:18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게임계정을 판매 하였구요

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판매할 때 설명란에 제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거래할때 당시에 톡으로 따로 제 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글 내용에 적혀져 있을 땐 회수한뒤 2대가 1대 본주인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대가 3대한테 팔고 3대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 부담위험이나 따로 3자 사기를 치고 다닐까봐 걱정되서 회수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제 무죄가 성립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계정거래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이 없으므로 사법상 일반법리를 끌어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으로 "제3자 판매 금지"를 두었으나, 그 조건을 위반시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권리에 대해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사 2대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2대가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조건을 어긴 것 과는 별개로 매매계약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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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할때 명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 이를 임의로 회수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1. 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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