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7시간 근무 월급 호봉제 최저임금에 안걸리나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세무사무실이구요.
호봉제로 되어있어서 최저임금이랑 관련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월 1,232,861원이 기본금으로 잡혀 있고 식대랑 자가운전비용 20만원씩으로 잡혀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여로 최저임금을 맞춘거같다는 동료 얘기가 있긴합니다. 상여가 350%라서 상반기는 괜찮지만 하반기는 돈 아껴썼습니다.
최저임금 10030원이 안되는것 같아서 확실하게 확인하고싶습니다.
호봉 엑셀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추가로 6월달에 퇴사하게되면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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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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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연봉테이블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