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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돌고래224
증권사에서 거래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거래대금이 10억을 넘어갈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시 불이익이나 세금을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이벤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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