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거래이벤트 진행시 거래금액 클 경우 세금 이슈

증권사에서 거래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거래대금이 10억을 넘어갈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시 불이익이나 세금을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벤트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이벤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