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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멧돼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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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 올립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각 10만원씩 개인이 사되 i) 사업체 느낌으로 복권을 산다거나 ii) 어떠한 특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써 복권을 사 당첨됐을 경우 당첨금을 다같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고 샀는데, 당첨자가 이 돈을 가지고 가 정말 정말 만약에 사기죄나 기타 죄에 걸리게 된다면 죄목은 무엇이고, 형량/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복권 당첨금 공동 구매 약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 계약 또는 당첨금 분배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출자해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 시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라면 그 자체로는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첨자가 당첨금을 독점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당첨자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경우, 당첨자가 복권 구매 당시부터 당첨금을 혼자 가지려는 의도였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자금 납부가 기망당한 행위, 당첨금 독점이 재물 편취에 해당하는 것이죠.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공동 출자한 구성원을 위해 복권 구매 및 당첨금 수령·분배 사무를 맡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착복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복권 구매자에게 '타인의 사무 처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출자로 구매한 복권 당첨금을 특정인이 독점한 경우, 그것이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단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권을 함께 구매하기로 하되, 복권에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다가 이를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질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민사상 채무불이행 관계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의 지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