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월 1.5만원이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꾸준히 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을 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담보가 되며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은 큰 금액이 아니기에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