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빠른답변감사합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퇴사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문의)1.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기간에만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후의 의료비가 많은데 그중 보청기 구입비도

있습니다.

2.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도 근로소득기간에만 공제되나요?

3.연말정산을 하지않았으니, 1과 2는 공제 받을수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그저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가능하게 해놓은 제도일 뿐입니다.

    1. 근로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반영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