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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급여 소득세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퇴직급여가 발생되어서 퇴직급여 지급 예정입니다.

이분의경우 퇴직소득세신고는 일반 원천세신고하듯이 별다를바 없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용역 제공이

      완료됨에 따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데,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용역 제공 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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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소득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퇴직소득도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