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용역 제공이
완료됨에 따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데,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용역 제공 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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