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경우에 성립하는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고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통상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