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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늘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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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5천 자녀가 3천 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

부동산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 5천 자녀에게 3천을 증여 받기로 했는데

직계가족 5천만원이 합산이 되어 8천만원중 5천만원만 비과세인지 전체 8천만원이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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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8천만원 모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찬만원이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 10년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