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이 5천 자녀가 3천 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
부동산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 5천 자녀에게 3천을 증여 받기로 했는데
직계가족 5천만원이 합산이 되어 8천만원중 5천만원만 비과세인지 전체 8천만원이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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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8천만원 모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찬만원이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 10년내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