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청구권 청구 문의드립니다.

땅을 매매한 후

지료 25년이상 미지급상태입니다.

임차인에게 15년 전 요청했었는데

금액이 맞지않아서 언급만하고 그 때도 못받았어요.

부당이득청구권 청구가 지금 시점 이전 10년에다가

더하기 그 때 시점 기준에서 10년도 추가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5년 전의 요청이 단순한 독촉에 그쳤고 이후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를 기점으로 시효가 계속 연장되거나 중첩되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요청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실제 소를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10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방식처럼 과거 시점의 10년을 별도로 추가하여 합산하는 청구 방식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니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