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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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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대부분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지만 변경할 수 있는 특정회사의 상품도 있습니다.

    변경전 후 계약자.수익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피보험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만기수익자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가능한지? 절차의 방법 어떻게 되나요?

    :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게 되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자이며,

    만기수익자는 해당 보험만기시 적립보험료를 받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질문에는 없으나,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보험을 아버님이 하시고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으로 한 경우

    아이는 피보험자, 아버님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이 되게 되어,

    아이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은 부모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절차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 보험의 계약자는 보허믈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즉 보험의 대상자 입니다. 즉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피보험자는 보험혜택을 보는 당사자를말하고,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사람이고, 만기금수익자는 만기되서 환급을 받는사람을 말합니다,

    이중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불가이고 나머지는 변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