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과 별개로 인정되는 청구권이자 형성권에 해당하며 애초에 권리의 성격 자체가 상이하고 그 패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