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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단체방이라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도 법적으로 공공연한 모욕으로 인정 되는지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방이라면 최소 2명이상이 참여한 것인바,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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